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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계산기

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
총 부담세액₩120,846,000
세후 차익₩259,154,000
양도차익₩380,000,000
장기보유특별공제− ₩38,000,000
과세표준₩339,500,000
산출세액 · 기본세율 40%₩109,860,000
지방소득세₩10,986,000
총 부담세액₩120,846,000

※ 일반 주택 양도 기준 추정치입니다. 다주택 중과·조정대상지역·감면 요건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며,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.

양도소득세란?

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(양도차익)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차익이 클수록, 그리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. 반대로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.

절세의 핵심은 보유기간

1년 미만 단기 양도는 70%, 2년 미만은 60%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반면, 2년 이상 보유하면 6~45%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. 매도 시점을 보유기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세액 차이가 큽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(연 250만원)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, 보유기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. 산출세액의 10%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.
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?
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일반 부동산은 3년차 6%부터 1년마다 2%p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최대 30%까지 공제됩니다.
단기 보유는 세금이 더 많나요?
네. 주택·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70%,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%의 높은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.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(6~45%)이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