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요율, 어떻게 봐야 할까?
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부담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한 요율로 부담합니다. 표의 비율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. 2019년 0.65% → 0.8%, 2022년 7월 0.8% → 0.9%로 인상되었습니다. (사업주는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추가 부담합니다.)
월 보수에 부과되는 고용보험(실업급여) 요율의 연도별 추이입니다.
부과 기준 · 월 보수 × 요율 (실업급여 부담분, 근로자·사업주 동일)
| 연도 | 근로자 부담률 (실업급여) | 전년 대비 |
|---|---|---|
| 2020 | 0.80% | — |
| 2021 | 0.80% | 동결 |
| 2022 | 0.90% | +0.10%p |
| 2023 | 0.90% | 동결 |
| 2024 | 0.90% | 동결 |
| 2025 | 0.90% | 동결 |
| 2026최신 | 0.90% | 동결 |
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부담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한 요율로 부담합니다. 표의 비율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. 2019년 0.65% → 0.8%, 2022년 7월 0.8% → 0.9%로 인상되었습니다. (사업주는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추가 부담합니다.)
출처: 고용노동부 / 근로복지공단. 본 표는 공개된 고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자료이며, 적용 시점·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요율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