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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연도별 요율

근로·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의 변천입니다.

부과 기준 · 과세표준 × 구간별 누진세율 − 누진공제

~2022년

2023년 개정 전 과세표준 구간.

과세표준세율
12,000,000원 이하6%
12,000,000원 ~ 46,000,000원15%
46,000,000원 ~ 88,000,000원24%
88,000,000원 ~ 150,000,000원35%
150,000,000원 ~ 300,000,000원38%
300,000,000원 ~ 500,000,000원40%
500,000,000원 ~ 1,000,000,000원42%
1,000,000,000원 초과45%

2023년~현재

하위 2개 구간 상한이 1,400만·5,000만으로 상향됨.

과세표준세율
14,000,000원 이하6%
14,000,000원 ~ 50,000,000원15%
50,000,000원 ~ 88,000,000원24%
88,000,000원 ~ 150,000,000원35%
150,000,000원 ~ 300,000,000원38%
300,000,000원 ~ 500,000,000원40%
500,000,000원 ~ 1,000,000,000원42%
1,000,000,000원 초과45%

소득세 요율, 어떻게 봐야 할까?

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%~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2023년 세법개정으로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 상한이 상향(1,200만→1,400만, 4,600만→5,000만)되어 저·중소득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. 세율 자체(6~45%)는 2021년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. 실제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현재 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?
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%부터 45%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구간이 높을수록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언제 바뀌었나요?
2023년 세법개정으로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 상한이 1,200만원→1,400만원, 4,600만원→5,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세율(6~45%) 자체는 그대로입니다.
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%~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2023년 세법개정으로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 상한이 상향(1,200만→1,400만, 4,600만→5,000만)되어 저·중소득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. 세율 자체(6~45%)는 2021년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. 실제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.

출처: 국세청. 본 표는 공개된 고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자료이며, 적용 시점·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요율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