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 요율, 어떻게 봐야 할까?
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%~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2023년 세법개정으로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 상한이 상향(1,200만→1,400만, 4,600만→5,000만)되어 저·중소득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. 세율 자체(6~45%)는 2021년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. 실제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.
근로·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의 변천입니다.
부과 기준 · 과세표준 × 구간별 누진세율 − 누진공제
2023년 개정 전 과세표준 구간.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12,000,000원 이하 | 6% |
| 12,000,000원 ~ 46,000,000원 | 15% |
| 46,000,000원 ~ 88,000,000원 | 24% |
| 88,000,000원 ~ 150,000,000원 | 35% |
| 150,000,000원 ~ 300,000,000원 | 38% |
| 300,000,000원 ~ 500,000,000원 | 40% |
| 500,000,000원 ~ 1,000,000,000원 | 42% |
| 1,000,000,000원 초과 | 45% |
하위 2개 구간 상한이 1,400만·5,000만으로 상향됨.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14,000,000원 이하 | 6% |
| 14,000,000원 ~ 50,000,000원 | 15% |
| 50,000,000원 ~ 88,000,000원 | 24% |
| 88,000,000원 ~ 150,000,000원 | 35% |
| 150,000,000원 ~ 300,000,000원 | 38% |
| 300,000,000원 ~ 500,000,000원 | 40% |
| 500,000,000원 ~ 1,000,000,000원 | 42% |
| 1,000,000,000원 초과 | 45% |
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%~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2023년 세법개정으로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 상한이 상향(1,200만→1,400만, 4,600만→5,000만)되어 저·중소득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. 세율 자체(6~45%)는 2021년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. 실제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.
출처: 국세청. 본 표는 공개된 고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자료이며, 적용 시점·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요율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